대규모 인파 사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파 사고 시 경찰·소방이 ‘직권 해산’... 행안부,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 입법 예고 예방부터 수습까지 사회재난 관리 체계 전면 강화 - 지자체·경찰·소방에 행사 중단 및 인파 해산 명령권 부여 - 민간 주최 지역 축제도 안전관리계획 신고 의무화앞으로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규모 인파 사고가 우려될 경우, 지자체장뿐만 아니라 경찰과 소방서장이 직권으로 행사를 중단시키거나 인파를 해산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사회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수습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2의 이태원 참사’ 방지... 대응 현장 권한 대폭 강화이번 제정안은 증가하는 사회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령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