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부터 수습까지 사회재난 관리 체계 전면 강화 - 지자체·경찰·소방에 행사 중단 및 인파 해산 명령권 부여 - 민간 주최 지역 축제도 안전관리계획 신고 의무화
앞으로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규모 인파 사고가 우려될 경우, 지자체장뿐만 아니라 경찰과 소방서장이 직권으로 행사를 중단시키거나 인파를 해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사회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수습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제2의 이태원 참사’ 방지... 대응 현장 권한 대폭 강화
이번 제정안은 증가하는 사회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령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최근 대규모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면서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사회재난 관련 규정을 분리해 별도의 전용 법령을 만들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현장 대응 권한의 강화다. 인명피해 방지가 시급한 경우 지자체와 경찰, 소방관서장은 진행 중인 행사나 활동을 즉시 중단시키거나 인파 해산을 명령할 수 있으며, 긴급한 상황에서는 이를 직접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피해 발생 시 국가와 지역사회가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의 협업 체계도 의무화된다.
■ 위험 지역 특별 관리... 취약계층 시설 예방 두터워져
예방 단계에서의 국가 책임도 한층 무거워진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 발생 위험이 큰 지역이나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예방대책’을 직접 수립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특히 이번 법안을 통해 노후 산업단지, 빈집 밀집 구역은 물론 장애인·노인·아동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예방 조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행안부 장관이 직접 지정·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과 다중운집 사고 방지를 위한 ‘중점관리대상 다중운집시설 지정제’도 새롭게 도입된다.
■ 민간 축제 안전관리 의무화... 시기별 대비 태세 확립
민간 영역에 대한 안전 관리 문턱도 높아진다. 앞으로 민간이 지역 축제를 개최할 경우 반드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산불(봄), 화재(겨울), 인파 사고(연말연시) 등 특정 시기별로 빈발하는 재난에 대해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사전 대비 태세를 유지하도록 하고, 행안부와 주관기관이 이를 상시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 책무”라며, “사회재난대책법을 통해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재난 안전 관리 체계를 끊임없이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재난안전저널 김미숙 기자 / kodsi@kods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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