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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6년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 접수… 우수 제품 보급 확대

1월 2일부터 2월 2일까지 한 달간 접수 진행 - 인증 시 수의계약 가능, 조달 가점 등 다양한 행정·제도적 혜택 제공

행정안전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우수한 재난안전제품을 발굴하고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2018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기술의 우수성과 현장 적합성을 인정받은 제품에 대해 국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총 255개 제품이 인증을 획득했으며, 지난해 하반기에도 기능과 기술이 차별화된 25개 제품이 새롭게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상반기 인증 신청 대상은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작된 모든 제품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1월 2일부터 2월 2일까지 한 달간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제품은 총 3단계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 1차 대상 여부 확인 및 서류 심사를 시작으로, 2차 현장 심사와 전문가 기술 심의를 거쳐 적합성 및 우수성이 입증된 제품에 한해 최종 인증이 부여된다.

인증을 획득한 제품에는 공공판로 확대를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대표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 가능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 포함 △행정안전부 혁신제품 지정 신청 자격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제품과 포장, 홍보물 등에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어 대외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참가비 할인 등 홍보 및 마케팅 지원도 함께 이루어진다.

김주이 행안부 안전정책국장은 “재난 현장과 국민의 일상 속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우수한 안전제품들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인증마크 / 행안부

[한국재난안전저널 김미숙 기자 / kodsi@kods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