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 불법개조 처벌 강화부터 재난문자 157자 확대까지... 일상 속 안전망 더 촘촘해진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우리 생활 주변의 안전 관리 체계가 더욱 엄격하고 세밀하게 바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자전거 안전 요건 위반에 대한 처벌이 신설되고,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 시설이 대폭 확충되는 등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본지는 올해 꼭 알아두어야 할 주요 안전 제도 변화를 정리했다.
1. 자전거 ‘브레이크 제거’ 집중 단속 및 처벌
올 상반기 중 자전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픽시 자전거 등에서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불법 개조나 안전 요건에 부적합한 상태로 주행하는 행위에 대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자전거 운행에 대한 관리 책임이 대폭 강화되는 조치다.
2. 안심하고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63억 투입
공중화장실 내 범죄 예방을 위해 전국적으로 약 63억 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과 비상벨 등 안전 관리 시설이 설치되어, 여성과 아동 등 취약 계층이 더욱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3. 초등학교 통학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 CCTV 보강
어린이 안전 취약 지역 303개소에 CCTV가 신규 설치되거나 보강된다. 특히 보도가 없어 위험했던 초등학교 주변에는 순차적으로 보행로(통학로)를 조성하여 아이들의 등하굣길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4. 무인 키즈풀·키즈카페도 ‘법정 안전 관리’ 대상 포함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 키즈풀과 무인 키즈카페 등 신종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법'의 안전 관리 대상에 공식 추가된다. 앞으로는 무인 시설이라 하더라도 정기 점검과 안전 관리자 지정 등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전망이다.
5. 재난 현장 어디서든 울리는 ‘민방위 사이렌’
그동안 공습이나 지진해일 상황에서만 울리던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올해부터는 주민 대피가 필요한 모든 대형 재난 상황으로 확대 운영된다. 산불, 홍수 등 긴급 대피가 필요한 경우 사이렌을 통해 즉각적인 위험 상황을 인지할 수 있게 된다.
6. 재난문자 글자 수 확대 (90자 → 157자)
재난 상황 발생 시 국민이 더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재난문자의 글자 수가 기존 90자에서 157자로 늘어난다. 시범 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전국에 본격 적용되며, 더 상세한 대처 방법을 문자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7. 주민대피지원단 전국 확대 편성
재난 시 이웃의 대피를 돕는 '주민대피지원단'이 전국 시·군·구로 확대 편성된다. 현장 중심의 민관 협력 체계를 통해 실제 재난 상황에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 사회의 대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재난안전저널 김미숙 기자 / kodsi@kods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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