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시설 피해 9,104건 중 2,359건 복구 완료 - 법 개정 추진으로 복구 기간 최대 90일 추가 단축 전망 - 올해 우기 전 주요 공정 마무리 목표로 관리 강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는 지난해 여름철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복구사업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 공공시설 피해 9,104건… 예산 3,557억 조기 투입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세 차례의 국지성 집중호우로 광주, 경기, 충남, 전남,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천 제방 유실, 교량 파손 등 총 9,104건의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행안부는 피해 시설의 빠른 복구를 위해 전체 복구비 1조 1,500억 원 중 3,557억 원을 조속히 배정했다. 또한, 지방정부별로 재해복구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지방비를 추가 확보하여 설계 및 공사를 긴급 발주하는 등 조기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말 기준 총 9,104건 중 2,359건(약 25.9%)의 복구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6,745건은 현재 설계 및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는 2023년과 2024년 같은 기간 대비 더 빠른 속도로 복구가 이뤄지고 있는 수치다.
■ 법령 개정 통해 복구 행정 절차 ‘대폭 단축’
행안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재해복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병행하고 있다.
-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시·도 추진 재해복구사업의 토지 수용재결기관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토지 수용 기간을 약 30일 단축할 수 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100억 원 이상 건설사업의 설계 경제성 검토와 건설기술 심의를 재해복구사업에 한해 제외한다. 이를 통해 심의 기간을 약 60일가량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 "올해 우기 전 주요 공정 완료" 사업 관리 강화
행안부는 주기적인 현장 점검과 관계자 회의를 통해 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정부 복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호우 피해 지역에서 재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올해 우기 전까지 주요 공정 완료를 목표로 신속한 재해복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재난안전저널 김미숙 기자 / kodsi@kods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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