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차단기 부적정 설치·보호구 미지급 등 안전관리 부실 드러나 - 30대 이주노동자, 6개월째 의식 불명… 경찰 “안전수칙 실종된 현장”
지난해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 감전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총체적 인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5일, 해당 사고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사법 처리했다.

■ 현장소장 등 2명 구속, 원청 포스코이앤씨 관계자 입건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하청업체인 LT삼보의 현장소장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한, 원청업체인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과 감리단 관계자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약 5개월간 1만 2,700여 점의 전자 정보와 압수물을 분석하여 이들의 과실을 입증했다.
■ 양수기 점검하던 30대 근로자, 6개월째 사투
사고는 2025년 8월 4일 오후 1시 33분경,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 고속도로 제1공구 연장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지하 18m 터널 내부에서 양수기를 점검하던 30대 미얀마 국적 근로자 C씨가 누설 전류에 의해 감전된 것이다.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C씨는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병상에 누워 있다.
■ 감전방지용 차단기 대신 ‘산업용’ 설치… 보호구조차 없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합동 조사 결과, 사고 현장의 안전 관리는 참혹한 수준이었다.
- 부적절한 차단기 설치: 인체를 보호하는 ‘감전방지용(30mA 이하)’ 차단기 대신 기계 보호용인 ‘산업용(500mA)’ 차단기가 설치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 절연 보호구 미지급: 작업자에게 필수적인 절연 장화나 장갑 등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현장 내 구매 기록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 안전 교육 부재: 이주 노동자인 피해자에게 전기 작업에 수반되는 위험성이나 안전 수칙에 대한 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 관리 감독 실종: 수중 케이블 피복이 손상된 채 물속에 방치되었고, 점검 전 정전 조치도 없었다. 현장에서는 전기 작업을 단순 노무로 분류해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했다.
■ 포스코이앤씨, 2025년 한 해에만 5건의 사망 사고
이번 사고를 포함해 포스코이앤씨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5차례의 중대재해 사고를 냈다. 대형 건설사로서의 안전 역량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은 이번 수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통보하여 엄중한 행정 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공기 단축 압박과 비용 절감 관행이 이주 노동자와 같은 취약 계층의 생명을 위협하는 구조적 재난을 낳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재난안전저널 김미숙 기자 / kodsi@kods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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