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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감전 사고, ‘총체적 인재’였다… 현장소장 등 관계자 무더기 구속 누전차단기 부적정 설치·보호구 미지급 등 안전관리 부실 드러나 - 30대 이주노동자, 6개월째 의식 불명… 경찰 “안전수칙 실종된 현장”지난해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 감전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총체적 인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5일, 해당 사고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사법 처리했다.■ 현장소장 등 2명 구속, 원청 포스코이앤씨 관계자 입건경찰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하청업체인 LT삼보의 현장소장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한, 원청업체인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과 감리단 관계자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약 5개월간 1만 2,700여 점의 전자 정보와 압수물을 분석하여 이들의 과실.. 더보기
행안부, ‘집중호우 피해’ 재해복구사업에 3,557억 신속 배정… 조기 복구 총력 지난해 공공시설 피해 9,104건 중 2,359건 복구 완료 - 법 개정 추진으로 복구 기간 최대 90일 추가 단축 전망 - 올해 우기 전 주요 공정 마무리 목표로 관리 강화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는 지난해 여름철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복구사업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공공시설 피해 9,104건… 예산 3,557억 조기 투입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세 차례의 국지성 집중호우로 광주, 경기, 충남, 전남,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천 제방 유실, 교량 파손 등 총 9,104건의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했다.행안부는 피해 시설의 빠른 복구를 위해 전체 복구비 1조 1,500억 원 중 3,557억 원을 조속히 배정했다. 또한, 지방정부별로..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관리」 연속 기고 기획 – 제2회 화학사고는 왜 반복되는가, 산업현장의 구조적 취약성화학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설명은 익숙하다. “관리 미흡”, “안전수칙 위반”, “작업자 부주의”. 그러나 재난·안전관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설명은 사고의 표면만을 다룰 뿐이다. 화학사고의 반복은 일부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현장 전반에 내재된 구조적 취약성이 누적된 결과다.우리나라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상당수는 중소 규모다. 다종·소량의 화학물질을 동시에 취급하면서도 전문 안전 인력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이 과정에서 위험성 평가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물질 변경이나 공정 변화가 발생해도 관리 체계는 이를 즉각 반영하지 못한다. 사고는 새로운 위험이 등장해서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위험이 방치되면서.. 더보기
「중대재해 예방 정책」 연속 기고 기획 – 제2회 중대재해 예방, 왜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는가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와 지침은 이미 충분히 존재한다. 법률, 시행령, 고시, 매뉴얼까지 더 이상 “기준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는 반복된다. 이는 제도의 부재가 아니라,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의미한다.가장 먼저 짚어야 할 문제는 안전관리의 형식화다. 많은 현장에서 안전은 ‘실천’이 아니라 ‘서류’로 관리된다. 위험성 평가는 점검표 작성으로 대체되고, 교육은 서명으로 완료된다. 이러한 방식은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면하기 위한 절차로는 기능할 수 있지만, 위험을 제거하는 도구로는 작동하지 않는다. 안전이 문서가 되는 순간, 현장은 보이지 않게 된다.특히 위험성 평가 제도의 운영 방식은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 더보기
태권도장 어린이 안전문화 캠페인 더보기
태권도장 어린이 안전수칙 더보기
함양군에서 재난안전 종사자 역량강화 집합교육 실시 더보기
인파 사고 시 경찰·소방이 ‘직권 해산’... 행안부,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 입법 예고 예방부터 수습까지 사회재난 관리 체계 전면 강화 - 지자체·경찰·소방에 행사 중단 및 인파 해산 명령권 부여 - 민간 주최 지역 축제도 안전관리계획 신고 의무화앞으로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규모 인파 사고가 우려될 경우, 지자체장뿐만 아니라 경찰과 소방서장이 직권으로 행사를 중단시키거나 인파를 해산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사회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수습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2의 이태원 참사’ 방지... 대응 현장 권한 대폭 강화이번 제정안은 증가하는 사회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령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더보기